'향응 제공' 이기춘 천안체육회장 당선 무효…60일 이내 재선거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기춘 충남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인에 대해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합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화환도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의 50.9%인 112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