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원주민들 인천시·LH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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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루원시티 개발사업 부지 원주민들이 당초 약속했던 입체복합도시 조성 계획이 수익사업으로 변경됐다며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인천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 등이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에 입체복합도시인 루원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업에 협조했으나 개발계획이 단순 수익사업으로 변경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부지 내에 80% 이상의 원주민을 재정착시켜주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루원시티 사업 부지 원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5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대책위는 인천시 등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루원시티 원주민 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인천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 등이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에 입체복합도시인 루원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사업에 협조했으나 개발계획이 단순 수익사업으로 변경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부지 내에 80% 이상의 원주민을 재정착시켜주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루원시티 사업 부지 원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5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대책위는 인천시 등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