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사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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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전 구민을 생활안전보험에 가입 시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범죄,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 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가스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14개다.
보장 금액은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이 10만원, 나머지는 모두 1천500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 안전정보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 처리 상담 창구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며 "안정적인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안심도시 북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험 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가스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14개다.
보장 금액은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이 10만원, 나머지는 모두 1천500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 안전정보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 처리 상담 창구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며 "안정적인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안심도시 북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