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식에선 "'조서 재판'서 못 벗어났다…수사과정 변화 검토"
4월 총선사범 대응 주문도…"수사역량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
윤석열,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정신 가슴에 새기고 실천"(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들에게 "검사의 직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며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26명의 신고식에서 "무엇보다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검사의 일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끊임없이 헌법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며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최근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여러 논란 속에서도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밖에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검사 ▲ 꾸준히 배우고 성찰하는 검사 ▲ 바르고 청렴하고 건강한 검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윤 총장은 엄정하면서도 바른 검찰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개혁 입법 등에 따라 수사 방식 개선 등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앞서 윤 총장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재판 시스템의 변화, 형사 법제의 개정과 함께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간 수사 및 재판 준비 과정이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형사 법제 제·개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신문조서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종종 압박해왔다는 비판을 일부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며 "검찰이 다 같이 나눠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