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1조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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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 무산…세금 돌려줘야"
소송 5년8개월여 만에 마침표
소송 5년8개월여 만에 마침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조원을 돌려받게 됐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무산을 두고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 조세 소송이 2014년 5월 소 제기 이후 5년8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세 8800억원, 지방세 880억원 및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등 총 1조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2007년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하는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코레일은 201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에 8조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코레일은 대금을 시행사에 돌려준 뒤 세금을 환급해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계약해지를 두고 코레일과 시행사 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야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때까진 법인세를 돌려줄 수 없고,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약해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한꺼번에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2014년 5월 법인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2015년 1심에 이어 2016년 2심, 올 1월 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했다. 모든 재판부가 코레일과 시행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기업 간 계약해지를 둘러싼 납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지급한 세금 환급금을 제외하면 과세당국이 추가로 돌려줘야할 금액은 환급가산금 163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세 8800억원, 지방세 880억원 및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 등 총 1조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2007년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하는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코레일은 201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에 8조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88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코레일은 대금을 시행사에 돌려준 뒤 세금을 환급해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계약해지를 두고 코레일과 시행사 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야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때까진 법인세를 돌려줄 수 없고,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약해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한꺼번에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2014년 5월 법인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2015년 1심에 이어 2016년 2심, 올 1월 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승소했다. 모든 재판부가 코레일과 시행사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기업 간 계약해지를 둘러싼 납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지급한 세금 환급금을 제외하면 과세당국이 추가로 돌려줘야할 금액은 환급가산금 163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