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2천회 회의…33년간 4만1천여건 분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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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일 출범 33년 만에 2천회 회의를 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1987년 7월 1일 한국소비자원 개원과 함께 시작해 그해 소비자분쟁 사건 20건을 처리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사건은 누적 4만1천876건이다.
2007년부터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소비자가 본 피해에 대한 분쟁도 조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대진침대와 투명치과 사건 등으로 1만1천605명, 지난해에는 LG 건조기 사건 등에 2천267명이 조정에 참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날 회의 이후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역대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김연숙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과 도영숙 한국소비자연맹 비상근임원,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최상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박종민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전문의, 이세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 등 조정위원들이 공로패를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측은 "지난 33년간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도출해 소비자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소비자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넘어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1987년 7월 1일 한국소비자원 개원과 함께 시작해 그해 소비자분쟁 사건 20건을 처리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사건은 누적 4만1천876건이다.
2007년부터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 소비자가 본 피해에 대한 분쟁도 조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대진침대와 투명치과 사건 등으로 1만1천605명, 지난해에는 LG 건조기 사건 등에 2천267명이 조정에 참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날 회의 이후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역대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김연숙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과 도영숙 한국소비자연맹 비상근임원,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최상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박종민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전문의, 이세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 등 조정위원들이 공로패를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측은 "지난 33년간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도출해 소비자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소비자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넘어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