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대 재학생들 '남자대면식' 성희롱 아냐…징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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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자료 작성, 호감가는 여성 말한 것은 성희롱 아냐"
"과거 악습 있었지만 2016년 이후에도 계속된 것 아냐…오히려 자정 노력"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법원은 서울교대에서 과거 '외모 품평' 등 악습이 이어져 오긴 했지만, 16학번 이하 재학생들은 이를 답습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절차적·실체적으로 문제 있는 징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이모 씨 등 6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교대 남자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남자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 폭로가 올라갔고,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 등이 이어졌다.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다.
재학생이던 이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대면식에서 성희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학교로부터 3주간의 유기정학 등 징계를 받았다.
연 1회 열리는 필수과정인 교육실습이 정학 기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 징계로 졸업이 1년 늦춰지는 불이익을 봤다.
이씨 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2016∼2018년 남자 대면식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참석자들이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학생만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서울교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명되는 여성이 같은 과 여학생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와 달리 2016년 이후 남자대면식에서 호명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과거 대면식의 악습을 없애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이 선배가 된 후 사진 등 개인정보와 외모 평가가 포함된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다는 징계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 남녀 신입생이 모두 포함돼 있고, 오히려 2017년 자료를 만들 때 "절대로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말라"는 선배의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재판부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고 이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포섭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과거 남자 대면식을 통해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6년 이후에도 이씨 등이 외모 평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입생 소개자료를 작성하고 남자 대면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학교의 징계 과정에도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8일 이씨 등에게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전하고, 9일에는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그러자 학교는 1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씨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처분 전에 이씨 등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 전혀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서울교대 측의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았다.
비슷한 문제가 있던 다른 학과 남학생들에게는 경고 처분에 그친 데다, 교육실습 기간에 정학 처분을 해 실질적으로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기정학'을 한 가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꼬집었다.
/연합뉴스
"과거 악습 있었지만 2016년 이후에도 계속된 것 아냐…오히려 자정 노력"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법원은 서울교대에서 과거 '외모 품평' 등 악습이 이어져 오긴 했지만, 16학번 이하 재학생들은 이를 답습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절차적·실체적으로 문제 있는 징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이모 씨 등 6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교대 남자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남자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 폭로가 올라갔고,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 등이 이어졌다.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이 일로 징계를 받았다.
재학생이던 이씨 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대면식에서 성희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학교로부터 3주간의 유기정학 등 징계를 받았다.
연 1회 열리는 필수과정인 교육실습이 정학 기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 징계로 졸업이 1년 늦춰지는 불이익을 봤다.
이씨 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2016∼2018년 남자 대면식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참석자들이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학생만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서울교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명되는 여성이 같은 과 여학생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와 달리 2016년 이후 남자대면식에서 호명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과거 대면식의 악습을 없애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이 선배가 된 후 사진 등 개인정보와 외모 평가가 포함된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다는 징계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 남녀 신입생이 모두 포함돼 있고, 오히려 2017년 자료를 만들 때 "절대로 외모 평가 등을 기재하지 말라"는 선배의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재판부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고 이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포섭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과거 남자 대면식을 통해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6년 이후에도 이씨 등이 외모 평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입생 소개자료를 작성하고 남자 대면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학교의 징계 과정에도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8일 이씨 등에게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전하고, 9일에는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그러자 학교는 1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씨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처분 전에 이씨 등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 전혀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서울교대 측의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았다.
비슷한 문제가 있던 다른 학과 남학생들에게는 경고 처분에 그친 데다, 교육실습 기간에 정학 처분을 해 실질적으로 규정에도 없는 '1년 유기정학'을 한 가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