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기반 강화…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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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7기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과제 중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총대출 규모 40억원인 이번 사업에서 기업 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연이자 2.5%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회적경제기업의 담보 부담 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해 경남도-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간 협약 체결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이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00% 보증과 보증료율 0.5%를 우대 적용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0.9% 금리 인하와 보증료율 0.3%의 지원 혜택을 준다.
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시중금리 4%대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사업 시행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면 담보부담 없이 협약 금융기관과 도에서 최대 3.4%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051-678-6080∼1)와 도내 BNK경남은행 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7기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과제 중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총대출 규모 40억원인 이번 사업에서 기업 당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연이자 2.5%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회적경제기업의 담보 부담 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해 경남도-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간 협약 체결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이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00% 보증과 보증료율 0.5%를 우대 적용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0.9% 금리 인하와 보증료율 0.3%의 지원 혜택을 준다.
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시중금리 4%대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사업 시행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면 담보부담 없이 협약 금융기관과 도에서 최대 3.4%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051-678-6080∼1)와 도내 BNK경남은행 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