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종코로나 피해업체 책임 벗나…'불가항력증명서' 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가항력을 내세워 책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31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易促進委員會·CCPIT)가 신종코로나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전날 상무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보았을 때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불가항력증명서는 무역 거래 중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하여 계약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험거래 등에서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위원회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신종코로나 때문에 상품 제조와 물류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계약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납기지연 증거와 세관 신고, 수출 계약, 운송 등의 취소를 포함한 합법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업들로부터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정부 부문의 경제학자는 최근 신종코로나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6.1%에서 올해 5%대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31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易促進委員會·CCPIT)가 신종코로나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전날 상무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보았을 때 불가항력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불가항력증명서는 무역 거래 중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하여 계약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험거래 등에서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신종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위원회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신종코로나 때문에 상품 제조와 물류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계약을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납기지연 증거와 세관 신고, 수출 계약, 운송 등의 취소를 포함한 합법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업들로부터 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정부 부문의 경제학자는 최근 신종코로나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6.1%에서 올해 5%대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