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권성동은 피했지만 염동열은 못 피한 檢 칼날…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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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불법 채용' 관련 재판
재판부 "부정채용으로 이득 취했다"
검찰은 징역 3년 형 구형
재판부 "부정채용으로 이득 취했다"
검찰은 징역 3년 형 구형
'강원랜드 불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 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다고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염 의원은 "사상 초유의 검찰이 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며 2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기획·정치 수사를 했다"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며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의 지시, 혹은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 역시 인사팀장을 통해 그 청탁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돼 수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교육생 선발이 진행될 무렵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만나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 말속에 자신의 청탁자를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내포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해달라는 일반적인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청탁 대상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했다"며 "결국 특정인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차 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차 채용과 관련해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2년에는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이른바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했으며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염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 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다고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염 의원은 "사상 초유의 검찰이 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며 2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기획·정치 수사를 했다"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며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의 지시, 혹은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 역시 인사팀장을 통해 그 청탁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돼 수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교육생 선발이 진행될 무렵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만나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 말속에 자신의 청탁자를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내포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해달라는 일반적인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청탁 대상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했다"며 "결국 특정인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차 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차 채용과 관련해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12년에는 320명의 합격자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이른바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했으며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염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