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내부 출혈로 하반신 마비…의사·병원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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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질환자가 손해배상 청구…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60대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66)씨가 의사 B씨와 B씨가 소속된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6천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허리 질환을 앓던 A씨는 2016년 5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가 집도하는 척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이튿날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서 동맥 출혈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혈종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는데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 장애가 생겼다.
그는 1975년과 2007년에도 척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술 이후로도 요통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에 B씨와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7억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추가 수술이 있기 전까지 병원에서 이뤄진 검진·처치·처방은 보통의 임상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힘들고, 추가 수술도 그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어서 부적절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담당의는 환자의 수술력과 치료력을 고려해 지혈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잘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나아가 혈종 발생 때 신경 손상이 발생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찰·조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 B씨는 수술 후 원고의 여러 증상 호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이미 거대한 혈종이 발생해 신경낭을 압박하는 상태에 이른 다음 날 오전에야 검사 후 추가 수술을 했다"면서 "원고의 하지 마비 증세는 과거 질병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출혈로 생긴 거대 혈종이 신경낭을 압박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수술 후 출혈에 대비한 적절한 검사와 의료적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의료재단도 B씨 사용자로서 원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66)씨가 의사 B씨와 B씨가 소속된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억6천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허리 질환을 앓던 A씨는 2016년 5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가 집도하는 척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이튿날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서 동맥 출혈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혈종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는데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 장애가 생겼다.
그는 1975년과 2007년에도 척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술 이후로도 요통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에 B씨와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7억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추가 수술이 있기 전까지 병원에서 이뤄진 검진·처치·처방은 보통의 임상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힘들고, 추가 수술도 그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어서 부적절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담당의는 환자의 수술력과 치료력을 고려해 지혈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잘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나아가 혈종 발생 때 신경 손상이 발생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찰·조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 B씨는 수술 후 원고의 여러 증상 호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 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이미 거대한 혈종이 발생해 신경낭을 압박하는 상태에 이른 다음 날 오전에야 검사 후 추가 수술을 했다"면서 "원고의 하지 마비 증세는 과거 질병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출혈로 생긴 거대 혈종이 신경낭을 압박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수술 후 출혈에 대비한 적절한 검사와 의료적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의료재단도 B씨 사용자로서 원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