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올해부터 거주지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포상금 지급 기준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주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서 거주지 제한 폐지
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지급 포상금은 총 26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불법 투기 행위를 사진, 영상 등 근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 내용이 중복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차량 이용 투기 50만원, 종량제 미사용 20만원, 쓰레기 불법 투기 20만원 등이다.

시는 원룸·빌라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 내 상습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