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울산시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청량읍 율리 일원 21만7천854㎡(193필지)를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땅값 상승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시는 1990년 남구 삼산동에 조성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청량읍 율리를 이전 예정지로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