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마다 대학 女화장실 침입한 40대男… 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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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회사원 A(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간 70여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의 여자화장실에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학생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경찰은 신고가 모두 월요일에 들어온 점에 착안해, 월요일인 지난해 11월 18일 해당 장소에서 잠복근무를 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같은 장소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1년치를 분석해 A씨가 상습적으로 화장실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방배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회사원 A(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간 70여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의 여자화장실에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학생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경찰은 신고가 모두 월요일에 들어온 점에 착안해, 월요일인 지난해 11월 18일 해당 장소에서 잠복근무를 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같은 장소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1년치를 분석해 A씨가 상습적으로 화장실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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