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상임위 차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모두 42회에 걸쳐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에 따른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소관 법령인 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을 총 29회 위반하고 8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같은 기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악취방지법 등의 법령을 7차례 위반해 과태료 1천29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립공원공단은 6차례 법령 위반에 과태료 575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환경부 산하기관의 법령 위반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