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여성 후보 발굴·육성 지속적 투자해야"
"女정치대표성 확대위해 '인센티브 연계' 남녀동수제 필요"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한 남녀동수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25일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 여성 당선자는 전체 300명 중 51명으로 전체의 17%였다.

이는 19대 때 여성 의원 47명이 당선된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지만, 남녀 성비에 비해선 낮은 수치다.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평균 28.8%이며, 한국보다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36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에 치중해 있어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낮은 한국에서는 할당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추천 30% 권고조항만 있어 여성 후보 추천 비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와 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를 분석한 후 "제도 도입 이후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남녀동수제를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녀동수제를 도입할 경우 의무조항으로 하되, 제재보다는 정당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제와 연계해 여성 후보 추천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남녀동수제의 취지를 살리고 여성 의원의 실질적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성 후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 후보의 발굴과 육성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