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청주산업단지 인근을 완충녹지로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자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완충녹지 70곳 116만㎡ 가운데 청주산업단지 인근 복대·송정동의 완충녹지(6만7천400㎡)를 제외한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모두 풀어줄 예정이다.

시는 복대·송정동 완충녹지가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녹지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 일대를 완충녹지로 유지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뒤 2024년까지 374억원을 투자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인다.

복대동 완충녹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완충녹지는 각종 고물상, 창고, 공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사실상 녹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토지를 매입허가나 개발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 오는 7월 도시계획 해제가 확정되자 또다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가 토지주들도 모르게 완충 녹지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착수했다"며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