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 거부한 최강욱 기소…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재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에 대한 기소가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지시를 듣지 않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기소했다. 최 비서관 기소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비위를 수사 중이던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된 날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하기 전인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면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비서관이 발급한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확인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학교 모두 합격은 했다.

이날 기소는 신임 이 지검장이 기소 승인을 계속 미루면서 윤 총장 및 일선 수사진과 갈등이 벌어졌다. 윤 총장은 22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송 차장도 승인을 요청하며 22일 밤까지 대기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지지 않았다. 끝내 윤 총장 승인 아래 송 차장 결재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알려진 이 지검장이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하는 흔적을 보이려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팀은 최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며 “검찰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