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여행사와 소비자(여행자)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예약 취소 환불액과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서다. 위약금을 일반 규정대로 물리려는 여행사와 최대한 환불받으려는 소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불가항력의 전염성 질병 확산에 의한 것인 만큼 천재지변으로 봐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여행사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3단계 적색(철수권고) 이상의 여행경보가 내려지지 않아 정해진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행상품 가격에 항공, 호텔 비용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여행사 단독으로 환불 규정을 바꿀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터파크투어 등 일부 업체가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계약해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대다수 여행사는 패키지 관광 등 여행상품 판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출발일 기준 30일 전부터 당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위약금 규모가 명시돼 있다.

출발 30일 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 전부터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계약해지 시점부터 여행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여행요금의 10~5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출발 하루 전 취소할 경우 30%를 부과하는 위약금은 당일 취소할 경우 50%로 확 늘어난다.

문제는 특가 기획상품을 예약한 경우다. 통상가격보다 싸게 나온 특가 기획상품은 출발일 기준 1~2주 전 취소해도 위약금이 100%에 달한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특가상품은 여행사가 항공 좌석과 호텔 객실을 선매입 조건으로 할인받아 가격을 한 번 더 낮춘 상품이어서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 페널티가 크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와 호텔도 각각 계약해지에 따른 별도의 환불 규정을 두고 있다. 출발일 기준 91일까지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없다. 90일부터 출발 당일까지는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해준다. 거리와 좌석 등급에 따른 위약금은 대한항공이 3만~45만원, 아시아나항공은 3만~42만원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 해외 호텔은 거래약관이 본국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예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