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철수권고 없어 위약금 물어야"
대다수 여행사는 패키지 관광 등 여행상품 판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출발일 기준 30일 전부터 당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위약금 규모가 명시돼 있다.
출발 30일 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 전부터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계약해지 시점부터 여행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여행요금의 10~5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출발 하루 전 취소할 경우 30%를 부과하는 위약금은 당일 취소할 경우 50%로 확 늘어난다.
문제는 특가 기획상품을 예약한 경우다. 통상가격보다 싸게 나온 특가 기획상품은 출발일 기준 1~2주 전 취소해도 위약금이 100%에 달한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특가상품은 여행사가 항공 좌석과 호텔 객실을 선매입 조건으로 할인받아 가격을 한 번 더 낮춘 상품이어서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 페널티가 크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와 호텔도 각각 계약해지에 따른 별도의 환불 규정을 두고 있다. 출발일 기준 91일까지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없다. 90일부터 출발 당일까지는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제하고 계약금을 환불해준다. 거리와 좌석 등급에 따른 위약금은 대한항공이 3만~45만원, 아시아나항공은 3만~42만원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 해외 호텔은 거래약관이 본국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예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