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 전담부서 지정
최소 실증기간 규정도 사라져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실증특례’,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승인한 과제는 195건에 달했다. 실증특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개선책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민간 접수기구 신설이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두기로 했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 자문과 컨설팅도 가능한 기관이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상설기관으로 확대 전환한다.
‘신속처리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흡사하면 접수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최소 6개월로 규정했던 최소 실증기간 규정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한 번 특례를 받으면 최소 반년이 지나야 영업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
법령 미비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신청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을 6개월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은 3개월 내에 개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핵심 심사절차 중 하나인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혁신기업의 첫 소비자가 되겠다는 의미다.
자금과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 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한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할 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