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편입 규정 위반` 운용사 19곳 과태료
금융위원회가 머니마켓펀드(MMF) 편입 상품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지난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 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자산운용사가 MMF 관련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규상 MMF는 투자자가 여유 자금을 일시 예치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잔존 만기가 짧고 신용 등급이 우수한 채권, 어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별 과태료는 흥국자산운용 7,000만원, 우리자산운용·DB자산운용·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각 4,000만원,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알파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 각 3,000만원, 한국투자신탁운용·비엔케이자산운용·KTB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플러스자산운용·KB자산운용·디지비자산운용 각 2,000만원, 유진자산운용·컨서스자산운용·에이치디씨자산운용·파인아시아자산운용 각 1,000만원 등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 추구, 특정 부문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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