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엔 전·월세 걱정 없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임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맞아 축문(祝文) 형식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달라진 2020년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설 명절이 지나고 시작될 2월 국회는 민생 국회의 강력한 신공을 발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권력자들이 민생과 세입자를 외면해 세입자들은 2년마다 쫓겨나는 헬조선을 살고 있다"며 "설 명절에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 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집을 소유하기 어렵고 빌려 쓸 수밖에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집 걱정하는 이들과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신세를 바꾸기 위한 무기가 바로 주거세입자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설 명절은 부동산과 재테크 이야기가 아닌 주거권과 세입자 권리를 이야기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설 차례상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