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찾아가 둔기 폭행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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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9시 2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아내 B(64)씨의 머리를 둔기로 8∼9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었고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보고 달아나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택시 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9시 2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아내 B(64)씨의 머리를 둔기로 8∼9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었고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보고 달아나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성과 택시 타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