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주민 1만5천700여명은 21일 인천시에 '불법자산이관 원상 회복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인천시가 재정 위기 해소 등을 명분으로 그동안 경제청에서 시로 이관한 송도 주거·상업용지 등 자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다"면서 "시는 이관한 이산에 대한 대금을 조속히 경제청에 납부하고 더 이상의 자산 이관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가 국책사업으로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송도) 땅을 팔아서 시 부채 상환과 원도심 개발에 투자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인천 원도심에서는 송도 개발에 시민 전체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인천 균형 발전을 위해 자산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반면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송도 투자 예산을 이미 회수했고 시 일반회계와 분리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경제청 자산을 마구잡이로 빼간 탓에 송도 개발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가 자산 이관 중단과 원상 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송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포함된 500명 규모의 형사 고발인단을 구성,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청원법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이 청원 내용을 공정하게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90일 안에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