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무고죄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