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 고려 안해 논란일 듯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추진하는 담당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꿨다. 정부는 그간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왔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세제과, 기타소득세는 소득세제과가 담당이다. 가상화폐 담당조직을 소득세제과로 바꿈에 따라 양도소득세보다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로또 등 복권 상금,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등에 해당한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취득가를 고려하지 않는 점은 양도세에 비해 불리하다. 투자자가 1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3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차익인 200만원에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기타소득세 과세 때는 전체 매도금액인 300만원에 세금을 매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서 업무량 배분 등을 고려해서 담당 조직을 바꾼 것일 뿐 가상화폐 과세 방법이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