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3명 임금 1억여원 떼먹은 조선업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40여명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조선업 사업주 A(45)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거제 조선소의 선박 블록 관련 사업을 도급받아 운영해온 A 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이 나빠지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 43명의 임금 약 1억1천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나서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근로감독관들에게 붙잡혔다.

통영지청은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