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3명 임금 1억여원 떼먹은 조선업 사업주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40여명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조선업 사업주 A(45)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거제 조선소의 선박 블록 관련 사업을 도급받아 운영해온 A 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이 나빠지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 43명의 임금 약 1억1천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나서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근로감독관들에게 붙잡혔다.
통영지청은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 조선소의 선박 블록 관련 사업을 도급받아 운영해온 A 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이 나빠지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 43명의 임금 약 1억1천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부가 수사에 나서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근로감독관들에게 붙잡혔다.
통영지청은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