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규 아파트 건설 승인 전면 제한…일부 아파트 건설 승인도 취소
당진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서산과 당진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충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5천56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7천763가구보다 28.3%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서산(1천322가구)과 당진(1천4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2천722가구로 도내 전체의 48.9%에 달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해당 지역 성장세를 고려해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에 나섰지만,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산시는 1995년 서산군과 통합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인구는 17만4천690명이다.

당진시는 2012년 1월 시 승격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8년 8월(16만7천842명)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는 16만7천42명이다.

서산시는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했고, 기존에 승인된 아파트 건설 사업 입주자 모집 시기를 조절토록 했다.

166가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 제한 조치로 최근 몇개월 사이 미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당분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매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공동주택시장 수요 예측 실패로 도내 서북부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