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에게 제청…"대법관 자질 및 뛰어난 능력 겸비"
약자 배려한 판결 다수…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동생으로도 눈길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임명제청 사유를 밝혔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그는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 부장판사는 전임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치밀한 법이론에 바탕을 둔 법률전문가로 꼽힌다.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믿음직한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도 다수 내렸다.

유독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돼온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