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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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에게 제청…"대법관 자질 및 뛰어난 능력 겸비"
약자 배려한 판결 다수…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동생으로도 눈길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임명제청 사유를 밝혔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그는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 부장판사는 전임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치밀한 법이론에 바탕을 둔 법률전문가로 꼽힌다.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믿음직한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도 다수 내렸다.
유독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돼온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연합뉴스
약자 배려한 판결 다수…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동생으로도 눈길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 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임명제청 사유를 밝혔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그는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온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 부장판사는 전임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치밀한 법이론에 바탕을 둔 법률전문가로 꼽힌다.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믿음직한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도 다수 내렸다.
유독성 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돼온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상 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노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