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광부 30년 만에 '재해위로금' 지급 승소…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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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급여원부 내용 인정…재해위로금 3천140만원 지급하라"
진폐증 광부가 30여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40여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2월부터 태백시의 한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한 A씨는 1986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두 달여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에 따라 268만원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1992년 12월 A씨가 일하던 광업소가 폐광되자 A씨도 퇴직했다.
A씨는 광부 생활을 그만뒀지만, 진폐증은 악화했고 기관지염 합병증도 발병했다.
2018년 10월 장해등급 7급으로 재판정된 A씨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2천87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다시 두 달여 뒤 재해위로금으로 3천140만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해위로금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진폐증 발병(1986년) 이후인 1988년부터 광업소에 근무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재해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그 증거로 A씨의 입사일이 1988년 1월 1일이라고 기재된 퇴직서와 1986년 A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광업소가 아닌 '강원 6구'라고 기재된 소득금액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는 채용 일자 '1980년 2월', 발병일시 '1986년 6월',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 결정일 '1986년 8월' 등으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게 기재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소등금액증명 등의 증거는 고용 형태 변경이나 퇴사 후 재입사 등으로 인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보험급여 원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해당 광업소에 근무하다가 1986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A씨가 1988년부터 해당 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5년간 광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 원고의 진폐증이 악화한 이상 이 사건 광업소 근무가 원고의 기존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40여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2월부터 태백시의 한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한 A씨는 1986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두 달여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에 따라 268만원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1992년 12월 A씨가 일하던 광업소가 폐광되자 A씨도 퇴직했다.
A씨는 광부 생활을 그만뒀지만, 진폐증은 악화했고 기관지염 합병증도 발병했다.
2018년 10월 장해등급 7급으로 재판정된 A씨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2천87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다시 두 달여 뒤 재해위로금으로 3천140만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해위로금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미 진폐증 발병(1986년) 이후인 1988년부터 광업소에 근무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재해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그 증거로 A씨의 입사일이 1988년 1월 1일이라고 기재된 퇴직서와 1986년 A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광업소가 아닌 '강원 6구'라고 기재된 소득금액증명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는 채용 일자 '1980년 2월', 발병일시 '1986년 6월', 장해보상 일시금 지급 결정일 '1986년 8월' 등으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게 기재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소등금액증명 등의 증거는 고용 형태 변경이나 퇴사 후 재입사 등으로 인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보험급여 원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해당 광업소에 근무하다가 1986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A씨가 1988년부터 해당 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5년간 광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 원고의 진폐증이 악화한 이상 이 사건 광업소 근무가 원고의 기존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