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서 11명 위원 위촉…대법관 증원, 고법 상고부 등 대안 연구
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강구…특별위원회 출범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별위)를 발족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된 이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특별위 위원 11명에게 임명·위촉장을 수여했다.

특별위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으로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그간 논의돼온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