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산정…판매사 배상 책임은 불인정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차주에게 위자료 줘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제조사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및 리스 이용자 등 1천299명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9건에 대한 판결을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 조치의 내용, 광고나 표시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차량 브랜드로부터 오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위자료로는 차량 1대당 100만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들에 성능상 문제가 없고, 광고에 과장성 및 기만성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 중 매매·리스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 모델의 차량 매수자, 중고차 매수자·리스 이용자들의 청구 또한 기각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작을 하면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담당한 다른 재판부들도 이번 이슈로 소비자들이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부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외에도 차량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