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크루즈 여행'…재외공관 회계관리·복무실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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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외교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부실운영 '백태'
비밀문서 관리 소홀·근무시간 임의 단축도 재외공관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쇼핑과 크루즈 여행에 쓴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해외 주재 공관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국 관공서나 국내 공무원들보다도 짧은 시간 근무한다거나, 비밀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 재외공관 직원들의 해이한 복무기강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예산 및 복무실태 등을 감사한 것으로,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회계 담당 행정직원 A씨는 현지 보험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2만9천338 달러(3천398만원 상당)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미대사관 직원들은 일부 국고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데, 납부 금액 대비 수령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되돌려 받는다.
A씨는 환급액 중 국고 기여분은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개인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의 공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쇼핑을 하고 자녀 사교육비, 치과진료비 등에 쓰거나, 크루즈여행을 하고 이 대금을 의료보험 관리계좌 상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A씨 상급자인 총무서기관 B씨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A씨를 검찰에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관서 운영경비 잔고가 부족해지자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대사가 담당자에게 사비 변제를 종용한 이른바 '내부 갑질' 행위도 있었다.
C 대사관의 D 특명전권대사는 지난해 5월 해당 대사관에 부임, 관서운영 경비 출납 담당인 1등 서기관 E씨로부터 경비 계좌의 잔고가 5천400 달러가량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D 대사는 E 서기관 부임하기 이전부터 해당 금액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장 부족액을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E 서기관은 개인 돈으로 변제했다.
감사원은 D 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외교부 장관에 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근무시간 임의 단축·조정으로 일일 근무 시간이 한국은 물론 현지 국가에 비해 적은 경우도 많았다.
감사원은 전체 재외공관 185곳과 주재국 관공서 근무시간을 비교한 결과 전체의 48.1%인 89곳이 일일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아 공관 사증발급이나 재외국민 보호 등의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주싱가포르대사관 등 5곳의 일일 근무시간은 주재국 관공서 보다도 1시간 30분이나 짧았다.
주싱가포르대사관의 경우 일 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국내 공무원 근무시간(8시간)보다도 짧다.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 등으로 수입을 올린 공무원들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립외교원 F 교수를 비롯해 소속 직원 8명이 외교부 장관의 겸직 허가 없이 17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총 8천700여만원의 대가를 수령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전을 포함한 비밀문서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수신자가 '대사'인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은 대사 등 6명으로 제한돼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직원이 구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문서를 열람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주미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받지 않은 직원 5명이 213회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프랑스대사관의 경우 비밀문서와 관련해 사본을 관리하거나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연 1회 개별 파기해왔고, 파기 여부나 파기 날짜 역시 관리하지 않아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G국 한국교육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공무원 보수규정 상 근거가 없는 수당을 원장과 부원장에게 총 1만1천318달러(1천312만원 상당)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비밀문서 관리 소홀·근무시간 임의 단축도 재외공관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쇼핑과 크루즈 여행에 쓴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해외 주재 공관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국 관공서나 국내 공무원들보다도 짧은 시간 근무한다거나, 비밀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 재외공관 직원들의 해이한 복무기강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예산 및 복무실태 등을 감사한 것으로,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회계 담당 행정직원 A씨는 현지 보험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2만9천338 달러(3천398만원 상당)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미대사관 직원들은 일부 국고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데, 납부 금액 대비 수령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되돌려 받는다.
A씨는 환급액 중 국고 기여분은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개인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의 공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쇼핑을 하고 자녀 사교육비, 치과진료비 등에 쓰거나, 크루즈여행을 하고 이 대금을 의료보험 관리계좌 상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A씨 상급자인 총무서기관 B씨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A씨를 검찰에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관서 운영경비 잔고가 부족해지자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대사가 담당자에게 사비 변제를 종용한 이른바 '내부 갑질' 행위도 있었다.
C 대사관의 D 특명전권대사는 지난해 5월 해당 대사관에 부임, 관서운영 경비 출납 담당인 1등 서기관 E씨로부터 경비 계좌의 잔고가 5천400 달러가량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D 대사는 E 서기관 부임하기 이전부터 해당 금액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장 부족액을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E 서기관은 개인 돈으로 변제했다.
감사원은 D 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외교부 장관에 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근무시간 임의 단축·조정으로 일일 근무 시간이 한국은 물론 현지 국가에 비해 적은 경우도 많았다.
감사원은 전체 재외공관 185곳과 주재국 관공서 근무시간을 비교한 결과 전체의 48.1%인 89곳이 일일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아 공관 사증발급이나 재외국민 보호 등의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주싱가포르대사관 등 5곳의 일일 근무시간은 주재국 관공서 보다도 1시간 30분이나 짧았다.
주싱가포르대사관의 경우 일 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국내 공무원 근무시간(8시간)보다도 짧다.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 등으로 수입을 올린 공무원들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립외교원 F 교수를 비롯해 소속 직원 8명이 외교부 장관의 겸직 허가 없이 17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총 8천700여만원의 대가를 수령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전을 포함한 비밀문서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수신자가 '대사'인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은 대사 등 6명으로 제한돼있음에도, 권한이 없는 직원이 구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문서를 열람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주미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받지 않은 직원 5명이 213회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프랑스대사관의 경우 비밀문서와 관련해 사본을 관리하거나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연 1회 개별 파기해왔고, 파기 여부나 파기 날짜 역시 관리하지 않아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G국 한국교육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공무원 보수규정 상 근거가 없는 수당을 원장과 부원장에게 총 1만1천318달러(1천312만원 상당)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