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3월까지 여성공무원 숙직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 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여성 숙직자에게는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의 혜택을 준다.
그간 숙직 근무는 남자 직원들이 맡아왔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이 늘고, 일직(낮 근무)까지 해야 하는 남자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커지면서 이번에 여성 숙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용산구는 설명했다.
구가 작년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 찬성률은 76%(남자 84%, 여자 68%)에 달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지는 않다"며 "제도를 보완해 4월부터는 모든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