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한국당 도당 기습 농성 대학생 등 2명에 벌금형 선고
"정당 사무실 점거 농성 후 퇴거 불응…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기습 농성을 한 대학생 등이 정치적 의견 표명을 위한 정당 행위였다며 무죄 취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와 B(2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춘천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사무실에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가 "한국당 해체하라", "5·18 망언 솜방망이 징계는 무효 ○○○ 의원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강원도당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재차 퇴거 요청에도 완강히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폭력 행위 없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 당직자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발생한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은 현수막을 가지고 도당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방문, 점거한 뒤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며 "정치적 의견 표명을 위한 목적에도 불구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됐고, 긴급성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당 사무실 점거 농성 후 퇴거 불응…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