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개혁 후속과제 남아"…보완 입법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 기구의 신설과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공수처법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로 검찰개혁이 모두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훈령 및 예규 제·개정이라는 후속 과제가 남아있고, 통과된 법률 내용에도 개혁에 미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노력과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민변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확대되는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와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변은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될 독립적 기구의 신설과 수사·기소 권한의 분리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공수처법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변은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로 검찰개혁이 모두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훈령 및 예규 제·개정이라는 후속 과제가 남아있고, 통과된 법률 내용에도 개혁에 미진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노력과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민변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확대되는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와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