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톨게이트 지회, 국민연금 창원지사 앞 기자회견서 요구
불법파견 판정 톨게이트 노동자들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
신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신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지회는 14일 국민연금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와 5개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에 따라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 시행 정지 신청과 직접 고용 집행 정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승인 없이 원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면담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다면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고 원청에 시정 명령을 내린 기한이 3일 남았다"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불법파견 피해를 받은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직접 고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와 협력업체 5곳 근로감독 결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 불법 파견됐다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도급 형태로 이들을 고용했으나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였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