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억만장자 엡스타인의 기부 옹호했다고 왜곡"…NYT "기사는 정확"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낚시성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를 고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 숨진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행한 기부에 관한 기사에서 NYT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냈다.

레시그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공유경제' 개념을 주창해 유명하다.

고소장에서 그의 변호인은 "NYT가 자극적이고, 거짓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낙시성'(clickbait) 제목과 리드(기사의 핵심을 담은 첫 1∼2문장)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하버드대 교수가 강조했다: 엡스타인의 돈을 받을 거면 몰래 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9월 14일 발간됐다.

기사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행위를 옹호하긴 어렵다.

하지만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 그러려고 노력해왔다"라는 두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레시그 교수와의 인터뷰와 그가 온라인 게시판 '미디엄'에 올린 글을 실었다.

해당 게시글은 엡스타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논란 끝에 사임한 이토 조이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소장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레시그 교수가 "돈을 받을 거면 익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레시그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기부에 대해 비난했음에도 신문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NYT 측은 기사 내용이 정확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NYT 대변인은 "레시그 교수가 기사에 관해 NYT에 연락해왔을 때, 선임 편집자들이 그가 제기한 불평을 검토하고 해당 기사가 그의 발언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