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간호사 탈의실 인권침해 논란…병원장 공식 사과(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길병원 "임시로 만든 것" vs 노조 "임시 사용 공고에 없었다"
간호사들에게 지하 주차장 옆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을 탈의실로 사용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가천대 길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김양우 길병원 원장은 전날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임시 탈의실 문제로 속상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악한 탈의실을 사용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영진의 불찰'이라며 '하루속히 다른 곳에 탈의실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병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들이 걱정 없이 쾌적하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 글에서 노조가 병원에 확인도 하지 않고 노보를 통해 탈의실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해 병원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말 사이 일부 언론은 과장된 내용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노조는) 병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먼저 알렸고 소중한 일터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간호사 탈의실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어떤 과장된 내용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강수진 길병원노조 지부장은 "응급실 간호사들의 탈의실 이전을 알리는 공고문에도 임시로 사용한다는 말은 없었다"며 "임시로 쓰더라도 지하주차장 옆에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길병원노조는 또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피가 묻는 등 오염된 근무복을 병원측이 일괄 세탁해 주지 않아 직원들 각자가 자택에 가져가 세탁 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사용한 수술복이나 가운 등 오염 세탁물은 처리업자가 일반 세탁물과 구분해 수집한 뒤 즉시 소독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 장소는 1주일에 2차례 소독해야 한다.
앞서 길병원은 이달 6일부터 국민검진센터 건물 7층에 있던 응급실 간호사 탈의실을 암센터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옆으로 옮겼다.
3교대 근무로 새벽 시간에도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지하주차장의 안전 문제 등으로 불만을 호소했다.
노조는 기존 간호사 탈의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병원 측이 더 열악한 공간에 탈의실을 만들었다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논란이 일자 지하주차장 옆 탈의실은 임시로 만든 것이라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김양우 길병원 원장은 전날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임시 탈의실 문제로 속상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열악한 탈의실을 사용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영진의 불찰'이라며 '하루속히 다른 곳에 탈의실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병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들이 걱정 없이 쾌적하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 글에서 노조가 병원에 확인도 하지 않고 노보를 통해 탈의실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해 병원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말 사이 일부 언론은 과장된 내용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노조는) 병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먼저 알렸고 소중한 일터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간호사 탈의실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어떤 과장된 내용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강수진 길병원노조 지부장은 "응급실 간호사들의 탈의실 이전을 알리는 공고문에도 임시로 사용한다는 말은 없었다"며 "임시로 쓰더라도 지하주차장 옆에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길병원노조는 또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피가 묻는 등 오염된 근무복을 병원측이 일괄 세탁해 주지 않아 직원들 각자가 자택에 가져가 세탁 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사용한 수술복이나 가운 등 오염 세탁물은 처리업자가 일반 세탁물과 구분해 수집한 뒤 즉시 소독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 장소는 1주일에 2차례 소독해야 한다.
앞서 길병원은 이달 6일부터 국민검진센터 건물 7층에 있던 응급실 간호사 탈의실을 암센터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옆으로 옮겼다.
3교대 근무로 새벽 시간에도 탈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지하주차장의 안전 문제 등으로 불만을 호소했다.
노조는 기존 간호사 탈의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병원 측이 더 열악한 공간에 탈의실을 만들었다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논란이 일자 지하주차장 옆 탈의실은 임시로 만든 것이라며 조만간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