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현장에 대해 15일부터 점검을 벌인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심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에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했으며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 조치하게 함으로써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