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경비 부당집행…체육공단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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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16∼2019년 감사·조사 후 14여억원 반환 청구 소송…법원 대부분 인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을 맡긴 주식회사 케이토토를 상대로 부당하게 쓴 경비 14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정총령 민달기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 경비 등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케이토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6년 케이토토에 대해 정기 감사를 벌였다.
1억원을 넘어선 운영 경비를 쓰거나 외부기관 컨설팅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케이토토는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단은 파악했다.
이에 부당집행한 운영 경비를 환수하고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케이토토에 표시했다.
공단은 우선 2016년 정기 감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운영 경비와 위약벌 등 총 4억8천500만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2017∼2018년에도 케이토토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벌이는 한편 2019년에는 케이토토의 위탁 운영비 지출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공단은 애초 청구했던 금액보다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14억6천600여만원을 케이토토에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2심에서도 케이토토가 공단에 운영 경비 대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와 공단이 체결한 계약의 세부 이행조건을 보면 케이토토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자문·고문 계약'은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모두 비용의 편법집행에 해당해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토토는 자체 감사를 통해 편법집행을 확인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케이토토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는 공단에서 조사 결과를 알려주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은 케이토토 측에 미리 현장 조사를 할 테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케이토토는 이번 소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툴 수 있었으니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케이토토에 청구한 14억 6천600여만원 중 일부를 제외한 14억 2천3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정총령 민달기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 경비 등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케이토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6년 케이토토에 대해 정기 감사를 벌였다.
1억원을 넘어선 운영 경비를 쓰거나 외부기관 컨설팅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케이토토는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단은 파악했다.
이에 부당집행한 운영 경비를 환수하고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케이토토에 표시했다.
공단은 우선 2016년 정기 감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운영 경비와 위약벌 등 총 4억8천500만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2017∼2018년에도 케이토토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벌이는 한편 2019년에는 케이토토의 위탁 운영비 지출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공단은 애초 청구했던 금액보다 10억원 가까이 늘어난 14억6천600여만원을 케이토토에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2심에서도 케이토토가 공단에 운영 경비 대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와 공단이 체결한 계약의 세부 이행조건을 보면 케이토토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자문·고문 계약'은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모두 비용의 편법집행에 해당해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토토는 자체 감사를 통해 편법집행을 확인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케이토토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는 공단에서 조사 결과를 알려주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은 케이토토 측에 미리 현장 조사를 할 테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케이토토는 이번 소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툴 수 있었으니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케이토토에 청구한 14억 6천600여만원 중 일부를 제외한 14억 2천3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