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노동부에 진정…"근로기준법 대신 공무원법 적용"
"경북도 출연기관 환동해산업연구원 직원 수당 적게 지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본부는 13일 경북도·울진군 출연기관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수당을 적게 지급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북본부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소속 직원의 연장근로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무원법을 적용해 적게 줬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본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을 가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직원의 경우 시간당 2만4천여원임에도 공무원법을 적용해 1만여원을 줬다"며 "한 직원이 지난해 5월에 못 받은 돈이 38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직원이 지난 수년간 수당을 덜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연구원 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연간 15일 줘야 함에도 공무원 연가 보상기준을 접목해 9일만 주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경력직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 기간이나 정규직 기간을 모두 똑같이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비정규직 기간 일부만 경력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환동해산업연구원 직원 60여명 가운데 23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환동해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공무원법을 적용해 운영해온 곳들이 많았는데 지난해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며 "우리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노무사에게 용역을 맡겼으며 2월 초까지 결과가 나오면 노조, 경북도 등과 협의해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