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 영상' 출처는 BBC 과학 다큐…원어민 강사 "논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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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요청으로 유튜브 검색한 것…엽기적·학대 의도 아냐" 주장
경찰 "아이들 충격받았다는 게 학부모 입장"…불구속 상태서 수사 세종시에서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 논란을 일으킨 '신체 훼손' 동영상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어민 강사 측은 "아이들 요청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같이 시청한 것일 뿐, 엽기적인 것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13일 경찰과 원어민 강사 변호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사람 근육 조직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장면의 유튜브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당시 강의실에는 6∼7세 미취학 아동 7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틀 후인 지난 10일 낮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형태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A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해당 영상은 영국 BBC 과학 채널(BBC Earth Lab)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What Does Human Flesh Taste Like?'(사람 살맛은 어떨까?)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3분 43초 분량이다.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동영상이어서, 성인 인증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상태다.
영상 초반부에 실험실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자발적 참여자로 보이는 사람의 허벅지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이 약 10초 정도 나온다.
A씨 변호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혐오스럽거나 엽기적인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라며 "인육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원어민 강사를 향한 시선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동영상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들 질문에 대해 구글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가 '해당 동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원어민 강사 측 주장이다.
A씨 변호인은 "해당 원어민 강사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건 과잉 수사 여지가 있다"며 "오죽하면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안 받았겠느냐"고 부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영상 시청 후 충격을 받고 해당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학부모 설명"이라며 "고소장 접수 후 사안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동영상 시청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며 "출국 금지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찰 "아이들 충격받았다는 게 학부모 입장"…불구속 상태서 수사 세종시에서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 논란을 일으킨 '신체 훼손' 동영상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어민 강사 측은 "아이들 요청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같이 시청한 것일 뿐, 엽기적인 것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13일 경찰과 원어민 강사 변호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사람 근육 조직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장면의 유튜브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당시 강의실에는 6∼7세 미취학 아동 7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틀 후인 지난 10일 낮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형태로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A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해당 영상은 영국 BBC 과학 채널(BBC Earth Lab)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What Does Human Flesh Taste Like?'(사람 살맛은 어떨까?)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3분 43초 분량이다.
연령 제한이 따로 없는 동영상이어서, 성인 인증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상태다.
영상 초반부에 실험실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자발적 참여자로 보이는 사람의 허벅지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이 약 10초 정도 나온다.
A씨 변호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혐오스럽거나 엽기적인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라며 "인육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원어민 강사를 향한 시선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동영상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들 질문에 대해 구글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가 '해당 동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원어민 강사 측 주장이다.
A씨 변호인은 "해당 원어민 강사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건 과잉 수사 여지가 있다"며 "오죽하면 법원도 아니고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안 받았겠느냐"고 부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영상 시청 후 충격을 받고 해당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학부모 설명"이라며 "고소장 접수 후 사안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동영상 시청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며 "출국 금지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