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첫 재판 무죄…유해용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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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기소 사건 1심 무죄
유해용 재판, 다른 사건들과 연관성 낮아
양승태 재판에 영향 제한적일 듯
유해용 재판, 다른 사건들과 연관성 낮아
양승태 재판에 영향 제한적일 듯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1심 판단이다.
유 전 수석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 전 수석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 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행위에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수석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날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사법농단과 관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임 전 차장의 사건에서는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풀이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1심 판단이다.
유 전 수석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 전 수석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 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행위에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마친 뒤 유 전 수석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날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사법농단과 관련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임 전 차장의 사건에서는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풀이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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