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영장기각 후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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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공약수립 과정 등 선거 당시 상황이 적힌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 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공약수립 과정 등 선거 당시 상황이 적힌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 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