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넣도록 지시하는 등 소위 '갑질행위'를 일삼은 제주대 교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학생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 끼워 넣은 갑질 교수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된 학생들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과정에서 작품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당시 대학생 신분) 이름을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넣도록 지시했다.

A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수상자로 등재된 사례는 이 작품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해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199건에 달하고, 2011년부터 여러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에 자신의 아들을 등재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 과제를 내는 등 소위 갑질행위를 일삼았다.

최 부장판사는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