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4일 2차 집단소송 제기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집단소송 2차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제 노무 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밝히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수출규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일본 정부가 발뺌하는 상황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집단소송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제기한 집단소송은 피고 기업 9개를 상대로 원고 54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