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장비·횡단보도 투광기·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올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308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둔 '안전속도 5030'(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를 제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창원 등 12개 시·군에서 노면상 표기된 제한 속도 변경 등에 29억4천만원을 쓸 예정이다.

고성 등 11개 시·군 38곳에는 구간·과속 단속장비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19억9천만원을 투입한다.

야간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보호용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는 각각 13억원, 5억7천만원을 사용한다.

마산과 밀양 관내 역주행 위험 구간 개선을 위해 3억8천만원을 들일 계획이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의 28%인 86억8천만원은 신호등 신설 등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 개선에 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과는 별도로 도내 18개 시·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교통사고 잦은 곳 등 191곳을 대상으로 국·도비, 시·군비 등 292억원을 투입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경남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이 교통안전시설 예산 편성에 앞으로도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