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임대아파트서도 관리비 횡령 의혹…경찰 수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대표회의, 전직 관리사무소장 5명 고소…구청 공무원들도 직무유기로 피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강남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강남구 A아파트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동대표회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한 전직 관리사무소장 5명이 최소 4억2천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렸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동대표회의는 전직 관리소장들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고,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액을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명시해 주민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관리비 예치금 임의 사용, 업무추진비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 사건을 보내고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피고소인 측은 "관리사무소에 근거 자료가 있고 주민들에게 모두 설명했다"며 횡령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은 관할 구청에까지 불똥을 튀겼다.
동대표회의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문제가 된 전직 관리사무소장들이 근무한 기간에 A아파트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동대표회의는 "2018년 9월부터 수차례 강남구청에 아파트 관리비 회계 문제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강남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감사를 시작했지만 감사다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한 데 이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민원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고소인인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그 배경에 수억원 규모의 관리비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할 노원구청도 해당 아파트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3일 강남구 A아파트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동대표회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한 전직 관리사무소장 5명이 최소 4억2천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렸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동대표회의는 전직 관리소장들이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고,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액을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명시해 주민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관리비 예치금 임의 사용, 업무추진비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 사건을 보내고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피고소인 측은 "관리사무소에 근거 자료가 있고 주민들에게 모두 설명했다"며 횡령 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은 관할 구청에까지 불똥을 튀겼다.
동대표회의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문제가 된 전직 관리사무소장들이 근무한 기간에 A아파트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동대표회의는 "2018년 9월부터 수차례 강남구청에 아파트 관리비 회계 문제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강남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감사를 시작했지만 감사다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한 데 이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민원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고소인인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그 배경에 수억원 규모의 관리비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할 노원구청도 해당 아파트 관리·운영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