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학대'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영장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이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집에는 B 군의 친아버지인 C 씨, 그리고 A 씨의 세 딸까지 6명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A 씨가 2016년에도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여주경찰서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의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집에는 B 군의 친아버지인 C 씨, 그리고 A 씨의 세 딸까지 6명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A 씨가 2016년에도 B 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된 사실을 파악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